안녕하세요. 준이 맘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를 지원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 방법, 지급 기준,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 대상 및 요건
- 가구 유형 및 소득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금융자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8월에 이루어집니다.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상반기 소득분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여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신청하여 6월 말에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 모바일 앱(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본인 인증을 거쳐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웹사이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화(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급 기준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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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소득이 일정 구간을 초과하면 지급액이 점차 감소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 자동 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의 90%만 지급됩니다.
- 신청 안내문: 국세청에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지급 기준 총정리 글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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