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강남3구·용산구 전체 (공문 정보 포함)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는 2025년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적용되며, 약 2200개 단지, 4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토지, 주택, 상가 거래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구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는 제한됩니다. 배경 및 필요성지난 2월 12일,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등 4개 지역 내 아파트 291개..
2025. 3. 20.